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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5 - 4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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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에서는 플랫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플랫폼은 처음에 특정 무료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나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특히 그간 확보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는 다른 관련 기업을 M&A하는 방법으로 인접서비스로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히 ‘복합기업의 귀환’(return of the conglomerate)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플랫폼들 사이에 언제든지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양면플랫폼시장에서 레버리지란 막연한 잠재적 설정(potential constellation)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남용규제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플랫폼의 다각화현상을 이론적으로도 다소 진부한 지배력전이의 관점에서 문제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플랫폼 간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디지털경제 하에서 남용규제는 플랫폼을 둘러싼 현재의 경쟁상황을 미래지향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해당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발전해갈 것인지를 면밀하게 예측해보는 작업이 지극히 중요하다. 구글 쇼핑 사건에서 드러난 유럽집행위원회의 레버리지에 대한 태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수한 책임을 전제로 성과경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접시장에서 지배력을 형성 또는 강화하는 행위를 남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개념은 바로 ‘성과경쟁’이고,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구글이 경쟁사업자의 비교쇼핑서비스를 후순위에 위치하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행위가 과연 성과경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성과경쟁이란 지극히 난해한 개념이어서 자칫 경쟁당국이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서비스 제공조차 남용으로 보아 과도하게 금지됨으로써 오히려 플랫폼경제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랫폼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인접시장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레버리지이론을 고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 실무도 레버리지를 남용 판단에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개념과 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방해・배제남용에 관한 포스코 판결이 제시한, 나름 확고한 부당성 판단에는 경쟁제한의 효과와 그러한 효과를 야기하려는 의도・목적이 요구될 뿐이고, 여기에 레버리지이론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을 찾기 어렵다. 단지 경쟁당국의 입증 상 편의를 위하여 레버리지를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경쟁제한의 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인접시장에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유인과 의도를 갖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레버리지이론을 플랫폼의 성공적인 서비스 확장에 독점력의 확장(extension of monopoly power)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당연위법식의 법집행에 활용하려는 태도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버리지이론은 경제이론상으로도 그 근거가 약하고, 공정거래법의 해석론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기존 판례와 부합하지 않으며, 경쟁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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