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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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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가 포함되었다. 동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리라는 가정 하에 이제 대한민국 법원도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문제와 관할권의 행사 문제를 분리하여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는 국제재판관할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미 1947년부터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를 수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를 축적해 온 미국의 경험을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연방항소법원 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외국에 대체법정지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외국에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가능하면 그 외국에 대체법정지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나서 공적・사적이익의 분석을 통하여 어느 나라가 더 편리한 법정지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과, 외국에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구제가 명백하게 제한되어 사실상 아무 구제도 못 받는 상황이 예견된다면 공적・사적이익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그 외국은 대체법정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대체법정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되는 심층분석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과거 판례에 가상 적용해보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맞는 대체법정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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