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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연심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7 - 7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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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정한 판례 법리도 형성되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의 문제, 다시 말해 그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때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종전판결은 월 단위로 지급된 고정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월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① 적정한 시간당 대가 산정 방식의 측면에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고, ② 가산율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시간 수를 가산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③ 시간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급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경우 가산율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종전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정수당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일정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단함으로써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은 노사가 주휴수당에 150%의 가산율을 약정하였다. 이에 주휴근로의제시간 산정 방법을 두고도 같은 취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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