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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1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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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현실적 편의성이란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가 사업장의 관행을 용인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킴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그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허용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여러 측면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판시해 오고 있다. 명시적 포괄임금계약과 달리 묵시적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차액 지급 청구를 인정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외에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과거와 달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판례로 인하여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널리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액수당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종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통상임금)을 특정할 수 없는 정액급제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차액 지급 청구를 부정하는 유형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내지 유효요건을 논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이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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