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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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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1 - 3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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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대법원이 임금이분설을 폐지한 이후로 대법원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만 임금으로 보고 그 이외로 지급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대법원 견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간에 주휴시간의 처리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현장에서도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의 처리에 대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존재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임금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또한 행정해석과 판례가 충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휴수당의 존재는 복잡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하고 복잡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낳아 종국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통하여 실질적인 임금체계의 간소화를 통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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