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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9 - 4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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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제강간연령 상향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형법의 개정으로 성인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반면, 청소년 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어 이번 개정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심리적, 정서적 또는 뇌발달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성관계의 동의 뿐 아니라 성관계 이후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하여 청소년의 성을 어디까지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그루밍 강간 사건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루밍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받은 후 발생하는 성폭행으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경향이 더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종종 발생한다. 또래나 어른에게 인정받기 쉬운 성향이 강한 10대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루밍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심리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현행법상 그루밍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이 쉽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가해자를 처벌하려 해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미국의 의제강간죄는 ‘엄중한 책임’ 범죄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 협박과 위계질서에 의해 이뤄졌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미성숙과 심리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를 막기 위해 미국의 의제강간죄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특히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의제강간을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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