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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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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의 체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는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직접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저자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이라 명명하고자 하다.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의 견해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민법상의 의사표시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인간이 미리 결정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므로 인간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으로 인간은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도 역시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원칙에 따른 법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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