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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1 - 120 (30page)
DOI
10.31839/DALR.2022.02.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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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0조에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라는 제목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소의 대상이 의사표시인지 법률행위인지 문제된다. 제109조 제1항과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일응 의사표시라고 보이고,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일응 법률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는 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법 이론적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하고,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취소의 대상을 의사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상으로도 그러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Ⅲ. 입법례
Ⅳ. 취소의 대상
Ⅴ. 다른 제도와의 비교
Ⅵ.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Ⅶ. 민법의 해석에 관하여
Ⅷ. 민법 제140조등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의미
Ⅸ.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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