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7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에 의하여 국가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1953년에 농업의 집단화가 시작되었고 1958년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하는지는 사법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협동농장을 재편하기 위하여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물론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협동농장의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의 협동농장의 재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의 귀속문제와 협동농장의 시설물 등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