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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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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채권자지체 법리는 다양한 곳에서 문제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 조성 시 도급계약, 고용계약, 그리고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채권자 지체 법리로 인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채권자 지체 법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도급계약에서 채권자인 도급인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제공해주는 자재를 가지고 채무자인 수급인인 미장업자가 미장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경우, 고용계약에서 채무자인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채권자인 사용자가 수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채무자인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건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수령하는 경우 등 거래계 현실에서 대부분의 채무는 그 이행을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권자의 협력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아 채권채무관계에 여전히 구속되게 된다. 이것이 형평에 반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이다. 그런데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채권자지체는 변제제공의 효과가 되기도 하는 등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도 달라지게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해 침묵하고 있으며 견해대립만 난무할 뿐이다. 심지어는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일치해 있으면서도 그 효과는 달리보는 견해대립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채무이행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채권자지체 법리를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의, 합목적성과 더불어 법의 중요한 목적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불분명한 해석에 맡기지 말고 향후 민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입법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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