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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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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위동(马卫东) (칭다오대학교 법학원) 쨩썽(姜胜) (칭다오대학교 법학원 한중법률센터)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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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는 고대 로마법으로부터 중시하게 되었다. 전통적 후견제도는 시장거래 질서만 중시하였지, 보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어 인간사회의 진보적인 제도와 국제 인권주의 원칙에 모순되고 있다. 성년의정후견제도는 성인의 주관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민사행위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일부 상실된 성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성년후견제도는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민사행위 능력이 상실되거나 일부 상실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성년의 의정후견제도를 개선 및 보완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절차법과 실질법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국 성년의정후견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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