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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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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원은 1960년대 이후 주로 합목적성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성과감사를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합법성에 관한 법적 결정 이외에는 대부분의 미국 감사원의 업무는 성과감사와 관련이 있다.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살펴볼 때 합목적성 위주의 성과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공공감사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사례연구 등에서 도출되는 우리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거시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공감사는 이제 단순한 미시적인 적법성의 검토 단계를 벗어나서 보다 거시적인 정부 책임성의 문제 곧 정부프로그램의 성과와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검토로 진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정부책임성의 문제와 정책효과 위주의 성과감사는 단순히 합목적성 감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입법문언이 정책효과를 법적 문제로 전환시키는 경우 성과감사는 합법성 감사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셋째로, 미국의 회계검사의 실제를 살펴볼 때, 공직자의 직무행위는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거의 모든 직무행위는 회계검사 권한에만 근거하여도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는 것에서벗어나기 어렵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감사기관에 의한 성과감사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합목적성감사 또는 성과감사의 결과를 정책권고 형태로 하고 피감기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요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 등의 감사기관이 먼저 정책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절한 정책평가 방법론의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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