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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승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 통일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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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공간인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통일교육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관련 법령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2020년 9월 현재, 17개 광역 시·도에는 대부분 교육청 또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통일교육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데, 그 형식과 내용 등의 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확보 문제와 함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여건 조성 등에 있어서 지역별로 존재하는 격차는 지방정부의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이자 과제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수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의 수준과 비중, 인프라의 질적 차이 등으로 인한 지역별 교육격차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 보상을 확실하게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의 학교 통일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화해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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