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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9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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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DCF모델과 침해자이익 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최 지 선 본 연구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은 무형자산인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환산한다는 점에 있어 본질적 유사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자간의 호혜적 상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론적․담론적 논의에 그치고 구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양자간의 이론적 전제조건의 차이와 법원 손해액 산정시 실제 적용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양자간의 상호 활용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술 현물출자 등의 기 사용례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찬반 논의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론적․담론적 검토를 넘어서서 구체적․실무적 측면에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 방법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기 작성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침해기간만을 분할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허법 제128조의 제반 조항 중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실제 우리 하급심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예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손해액 산정은 평가(또는 분쟁)대상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산정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액의 개념적용과 잉여현금흐름의 차이, 현가화 여부의 차이, 기술기여도 적용의 차이, 그리고 잔존가치회수 여부의 차이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침해기간을 포함하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적용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차용됨으로써 손해액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방법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장점을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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