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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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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제 선진화 방안- 입법론적 관점에서 -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현행 「경찰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헌법상 핵심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통해 경찰민주화를 실현하고, 주민치안을 근거리에서 확보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 조직, 재정을 중심으로 그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체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경찰법」상 수사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라고 규정한 사항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된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12 신고단계에서 협력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하에 결말이 나야할 사무의 경우는 국가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주취자 신고나 단순 주취자 신고였으나 현장에서 수사가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우선 자치경찰이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가경찰에 이관하는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권한이 자치경찰에게 주어져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의 조직 및 도입 단위는 시·군·구 기초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정상화하고 주민근거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생활안전이 광역적인 사무(광역교통, 광역적인 다중운집행사 등)에 대해서는 광역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주민근거리의 생활치안은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자치경찰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에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광역자치경찰은 기초자치경찰이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광역적 주민치안사무를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 아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을, 그 아래에 읍·면·동자치경찰대를 두는 것이 주민치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112 신고접수로 인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근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명령에 읍·면·동단위에서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단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경찰기동대 및 경찰특공대는 광역국가경찰이 운영하되 광역이나 기초자치경찰의 요청이 있을 시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시·도 경찰청 및 시·군·구 경찰청 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자치경찰로 이양되어야 한다. 자치경찰과 사무 및 권한에 있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자치경찰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위의 모형을 제주도와 세종시 (2층제 행정체제: 중앙-시·도), 강원도와 최근 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전북도(3층제 행정체제: 중앙-시·도-시·군) 4곳에 시범실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시범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해당 지역과 소통하며 T/F 등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유사무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데,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가칭 자치경찰법을 신규 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신법의 제정은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 사무와 조직의 형태 완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중앙정부의 규제가 발생함으로서 자치경찰 사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자치권 침해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 이원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경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책임을 명료히 지도록 하며,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을 지역법(Ortsrecht)인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자치경찰, 이원화, 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 자치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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