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형웅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314 (6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동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압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일치시키는 관행과 결부되어 특히 각 압류채권자의 집행채, 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의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될 수 있다. 압류채권자들이 집행채권을 준합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가분채권인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압류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일단 그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 더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압류명령은 설령 압류채권자들 간에 불가분인 관계가 없더라도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압류채권자들이 단일한 압류명령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제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으며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특정된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을 무효로 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논의는 공동압류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 추심명령의 채권자들은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실제로 집행채권을 준합유한다면 추심권능도 준합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은 연대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원이 공동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어느 인이 단독으로 피압류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추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공동압류추심명령의 각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여 사실상 추심권이 경합되는바 압류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들(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에 관한 제248조 제3항,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제249조)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전부명령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