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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6 - 223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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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수급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수급인의 하도 . 급대금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여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배당실무상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선행압류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집행보전된 경우 즉 , 선행압류와 직접청구권과 후행압류와의 관계에서 직접청구권은 선행압류의처분금지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공 . 사대금채권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보전된 범위에서 직접청구권은 성립하지 않고 후행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선행압류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하수급인은 발주자가 공탁하기 전에 가압류를 취하하고 직접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청구권은 규정상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이 성립한 후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할 수 있고 이 경우 입법자의 개정의도 ,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 종종 원사업자는 재정이 취약하여 파산이나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직접청구권에 앞서 선행압류가 있고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 파산선고로 인하여 선행압류를 실효시키게 되면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여 파산재단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선행압류는 실효하지 않는다고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면하수급인을 보호하고 법률관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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