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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1 - 2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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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본지행위이자 편파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둘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된다. 이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부분도 함께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부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행 가압류 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넷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 선행 가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사해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도 무상성이 인정되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도 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채무자회생법상 무상행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여섯째, 법정담보물권 설정행위의 경우 근거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해성을 인정해야 한다. 법정담보물권의 공시기능이 떨어질수록 제도의 남용 위험이 커지므로, 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제도의 남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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