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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6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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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들로부터 받는 영향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격은 어느 누구나 영향을 받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공산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제도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폐단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 제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가는 의문이다. 이미 2009년 7월 8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되면서 공산품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으로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나, 2011년 7월 22일 다시 개정을 통하여 2009년에 추가하였던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삭제하였고, 이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만 시행된 것이지만, 오픈 프라이스제도의 폐단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규정)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권에도 반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본권은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히 제품이나 그것의 정보를 얻어 구매하는 구매자로서가 아닌 제품의 구매 및 소비과정에서 제조업자나 최종 판매업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소비주체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이 정당화 되려면 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규정)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목적에는 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제한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준에는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규정)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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