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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9 - 3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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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촉진의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2016.5.29.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되었는 바, 동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핵심개념과 패러다임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입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제4조)고 하여 자원순환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동법은 자원순환관련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각 개별 법률들의 통일적 운용과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시에 폐기물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별 법령간의 조화와 기능적 역할 분담을 도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순환자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폐기물법 체계를 이해하고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매개로 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연결시키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순환자원은 동법 제9조에 따라 환경성(유해성), 경제성(유상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 결과 순환자원의 인정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순환자원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한편, 동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되고 해당 물건 또는 물질이 폐기물 개념에 부합하는 한 다시 폐기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법은 ‘순환자원의 인정’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폐기물종료를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종료(End of Waste)란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非폐기물(순환자원 또는 제품)로 간주하는 것으로, EU를 비롯한 유럽에서 처음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순환자원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폐기물성의 상실’이라는 개념적 징표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성을 상실시킴으로서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폐기물 종료제도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폐기물 종료는 발생 또는 배출시점에는 폐기물이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순환자원의 인정, 재제조제품의 인정, 순환골재 품질인정, 태반원료 의약품 제조 등은 모두 폐기물종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종료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광의의 순환자원을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우리 폐기물법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본의 법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법제에 대하여는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이념 하에 폐기물과 자원순환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일본의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은 선언적・원칙적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관련 법률들의 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자원순환에 관한 규정들과 폐기물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포괄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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