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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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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세기 전후 영토의 개념의 형성과정과 그 배경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토분쟁 사안이 전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시, 영토 개념의 기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영토 개념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영토 개념을 달리 구성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토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지도학의 발전으로 영토 경계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경계선의 개념으로 변화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과거에는 비배타적인 동시에 중첩적 관할권을 상정하고 있었고, 영토의 외각 경계보다 영토의 중심이 중시되었다. 변화가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815년 빈조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배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었다. 경계선 기준 영토 개념이 국가 경계의 일환인 변경의 개념과 맞물려서 식민주의적 함의를 나타냈다. 지도에 그려진 빈 공간은 무주지 취급되었고, 경계선 밖의 비유럽국가들의 법인격이 경시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형 영토 개념이 19세기에 국제법 법리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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