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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철 (한성대학교) 유광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9 - 1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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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철도기구는 각 국가의 국제철도운송 규정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을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유럽·아시아 국가에서 준용하고 있다. 국제철도운송은 2개국 이상의 국가영토를 경유하는 특징이 있어 국제철도운송 사고발생시 각 국가의 분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서는 국제철도화물운송 중 운송사고 발생 시 운송당사자(운송인, 송하인, 수하인)의 의무 및 면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을 제정하였다. 최근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철도운송이 논의됨에 따라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러시아에서 준수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의 운송당사자 의무 및 권리에 관한 탐색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 본 협정에서는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의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무효이며 법적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무 및 권리에 대한 규정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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