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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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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상적인 협상방법이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미국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채택되기 이전 19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은 Georgia-Pacific Factors ①번 정황증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의 법리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실시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증명할 수 있다.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순이익 혹은 당해업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실시료가 가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실시료보다 고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분석적인 산정방법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이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은 특허권자가 침해자가 침해자의 침해제품판매에 대한 이익의 25%를 특허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의 75%를 침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가상적인 협상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법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산정방법이라는 이유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의하여 폐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는 분석적인 산정방법을 우리 특허법상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로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전보다 고액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특허법상 분석적인 산정방법을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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