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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슬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65 - 4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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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채무자의 사후조치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자력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신규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은 신규대출금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전부 또는 대부분 사용된 경우에는 사해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사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發) 위험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의 물적 담보 설정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 거래의 안전 측면, 채무자의 궁극적인 재기 가능성, 거래의 유형, 거래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대법원판결을 살펴보고, 나아가 자금 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 설정행위가 동시교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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