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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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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언사가 공적 관심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에 관한 것일 때에는 사적인 언사에 비해 두터운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왜냐하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이 사적인 사안보다 민주주의 내지는 국민자치(self-government)에 기여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공적 관심사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1년 Snyder v. Phelps 사건에서 공적 관심에 관한 개념 두 가지와 세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적인 관심사가 존재하는 경우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그 밖에 그 사회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정당하게(fairly)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뉴스 이익(news interest)의 대상인 경우, 즉 공공의 이익(general interest)이고 공중의 가치(value)와 관심의 대상인 때”라고 한다. 한편 Snyder 판결은 어떠한 언사가 공적 관심사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그 언사의 “내용(content), 형식(form) 및 맥락(context)”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무엇을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와 어떻게 말했는지”를 비롯하여 그 언사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nyder 판결 이후에 선고된 Rodriguez v. Fox News Network LLC를 비롯한 여러 판결들은 Snyder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문제된 사안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Holloway v. American Media, Inc. 판결은 피고가 보도내용을 “진실로 믿은(honestly believed)” 것이 아니라 “사적인 문제(private matter)”에 관하여 단지 사람을 인신공격(personal attack)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Snyder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무엇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Snyder 판결과 그 후속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공적 관심과 사적인 관심을 나눌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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