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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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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 사안을 구별하여 헌법적 보호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공적 관심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표현 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판시한 이래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피고의 진술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 즉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특히 최근 연방대법원은 Snyder v. Phelps 사건에서 어떠한 “언사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그 사회의 다른 관심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정당하게(fairly) 간주될 수 있을 때 또는 정당한 뉴스 이익(news interest)의 대상, 즉 일반적 이익의 대상이자 일반인에게 가치가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주제인 경우”를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공무원의 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비판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비록 공인에 관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사생활인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고위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미국연방대법원은 Bartnicki v. Vopper 사건에서 교사들의 단체협상에 관한 대화 내용은 공적 관심사안이며, “현관을 … 날려버린다”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당연히 비상한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대법원들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였듯이 무엇이 공적인 관심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은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무엇이 공적 관심사안인지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Ⅱ. 미국 판례법상 공적 관심사안Ⅲ. 한국 판례법상 공적 관심사안Ⅳ. 맺음말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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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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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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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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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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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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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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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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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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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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