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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2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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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상 법원이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그 인도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할 때 제3자가 대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이 된다. 법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위와 같이 상대적 효력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그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나 점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절차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 원칙의 가치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동등한 다른 법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절차보장의 원칙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자동차는 점유양도의 용이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므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에 이러한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이므로 그들이 민사집행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대포차 점유자 등 악의적인 자동차 점유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동차인도명령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제도운영방법의 개선 및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그 이론적 기초는 대포차 점유자는 독자적 점유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위하여 집행(소송)목적물인 자동차를 소지하는 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로 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대포차 점유자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 없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포차의 점유자 변경이 매우 용이함을 고려하여 승계인 불특정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허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집행 착수 전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대포차의 현재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또는 리스이용자를 채무자로 기재하거나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발령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현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유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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