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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범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채현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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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항정시키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없이 명도소송을 하고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었음에도 기존의 점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승소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자는 점유자와 일치하여야 하나 집행 전에 이미 가처분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점유자 또는 점유 명의자를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채권자가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에서 어떠한 사유로 집행불능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와 채무자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변동과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입장과 학설들을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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