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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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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탁법 개정 이전까지는 신탁이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별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개정 이후 관심이 많아졌다. 전문신탁회사들도 새로운 영역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제 예가 매우 드물어서 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은 상속을 위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 주로 상속인이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여러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에 의한 수익권의 취득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약간의 예외적 견해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의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된다. 둘째, 유류분 반환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반환대상은 무엇이고,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를 설명하였다. 이 글이 제시하는 결론은 반환대상은 수익권이고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류분에 관한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가액결정과 관련하여 일종의 기한부 권리나 조건부 권리와 같이 보아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하여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렇더라도 각 수익자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익권이 분리되면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신탁이 종료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이 글은,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아직은 유류분 관련 문제에 대해 확고한 판례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여유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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