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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7 - 2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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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나 수유자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한 자는 자신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2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증여 및 유증을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민법 제111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민법 제1116조). 그런데 유류분 반환의무자들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지만, 증여와 유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는 제1116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유증에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 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한 제1115조 제2항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유류분 규정의 모태인 프랑스민법의 내용을살펴봄으로써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를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론으로서는 먼저 제1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증자나 수유자가 반환해야 할 침해액을 확정한 후에 반환의무자에대하여 제1116조에 따른 순서로 반환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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