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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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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로서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실질증거에 대응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탄핵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탄핵증거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전문증거가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본 것이다. 또한 여기의 ‘증거’에는 비진술증거도 포함된다. 한편, 판례는 반대증거를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증거를 반증의 의미로 사용한 판례들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탄핵증거 → 반대증거 → 반증으로 이어지는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전통적인 견해의 대립을 소개한 다음, 관련판례를 분석․검토하였다. 판례는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검사가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실질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 측이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실질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판례는 피고인 측에 대해서는 탄핵증거를 반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영미증거법의 태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탄핵증거에 의하여 증명력이 감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론에도 타당한 일면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문언을 입법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부인 진술을 하거나 묵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반대사실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는 탄핵증거와 반증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반대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도 매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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