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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5 - 21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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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 입증을 위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점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나, 그에 대한 반대 취지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례도 없지 않았으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위 쟁점이 실무상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나, 본증으로 사용 불가능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실인정 주체가 위 증거를 탄핵증거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요건을 종전보다 제한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핵의 대상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진술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본증으로 제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조서 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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