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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화 (인하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8 - 25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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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같이 의료인의 면허 자체가 없는 비(非)의료인에게, 혹은 의료인의 면허를 지니고 있으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 및 무면허의료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유형을 나누어 우리나라의 형사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유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떻게 형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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