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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7 - 5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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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의료행위(醫療行爲)’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과 진찰?치료하는 일체의 진료 행위를,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위해(危害)를 제거하는 의술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다. 따라서 환자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만큼 의사와 환자가 맺는 관계는 밀접하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진료나 의술 행위로써의 신체적 접촉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이 이를 악용하여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분명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의해 저질러진 성범죄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그것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터무니없이 약하다. 예컨대, 2000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선고받은 때 면허취소에 이르는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이후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규정된 사안 외의 형사 범죄가 발생하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낮은 수위의 처벌은 자칫 재범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실 재범 또한 적지 않다. 의료인의 성범죄는, 의료인-환자의 신뢰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루밍성범죄’ 로써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이 추행행위와 구별이 어려운 탓에,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암수범죄로써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범죄는 업무활동에 교묘하게 섞이면 증거수집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로써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 성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형(刑)의 확정과 무관하게 면허를 우선적으로 정지한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면허 재취득의 불가(不可)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제재나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의료법적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의료인의 통상적?과잉적?부주의적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면허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맞춰, 의료 행위 과정에서의 의료인의 기본적 의료윤리 원칙과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인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한 성범죄 예방가이드라인도 함께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올바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체적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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