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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서새남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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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 등 경제적인 私益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 형상 및 질병 예방 등 사회적인 公益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私益이나 公益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료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어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이나 公益적인 목적에 의해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침해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수집된 의료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유로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個人醫療信息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적 문서를 발표하였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부존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個人醫療信息을 별도의 규정을 두는 個人信息보호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個人醫療信息을 보호하는 동시에 個人醫療信息의 활용하기 위하여 비식별 조치와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융합분석 결과정보에 대한 확률적 신뢰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의료정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하기 위하여 국가측면의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 등 방안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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