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수선 및 증축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수선 허가처분과 증축 허가처분에 대한 결의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대수선 허가처분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일치하여 대수선은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허가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가집합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그 판단을 달리하였다. 항소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으로 보아,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새로 만드는 경우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단순한 변경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 변경 법리로 돌아가 민법 제26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