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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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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판결, 즉 순수한 형식적경매인 공유물분할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첫 번째 판결),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권 경매에 관한 판결(두 번째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세 번째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는 민사집행법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 소멸주의원칙”에 의해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유치권 소멸이 법정매각조건이므로 법원에서 특별히 이를 변경 결정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세 번째 판결에서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수주의가 법정매각조건이라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동일한 유치권인데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고 한 반면, 세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인수주의의 대상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모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 함은 담보권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유치권은 인수된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매도인에게 유치권이 인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세 경우 모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경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법정매각조건을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변경하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변경된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은 민사집행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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