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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배소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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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스50 결정은 부부 간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부정하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이행청구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지급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와 부부 간 부양의무는 공히 제1차적・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자녀의 출생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부부 간 부양의무도 혼인성립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와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양의무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다. 대상결정과 같이 본다면 가령 夫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시점에 바로 부양청구를 한 처는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바로 부양청구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부양청구를 한 처는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명백히 형평에 어긋난다. 전원합의체 결정이 친자관계의 본질에 근거하여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법원이 혼인공동체의 본질에 입각하여 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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