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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8 - 76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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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부조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현실에서, 민법상 부모부양의무는 사적 부조로서의 중요성을 더해 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부양의무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은 대략 월 3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결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부모의 과거 부양료 청구나 형제자매간의 구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직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그 산정 기준도 각 국가별로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 쟁점과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입법론상 부양의무에서 배우자는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양청구권자의 요부양상태를 산정할 때에는 그의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환산율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부양의무자의 자력판단시 소득에는 근로능력 있는 자의 가상소득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되, 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유사하게 소득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한 생활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청구권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감면가능하고, 과거 부양료도 이행청구와 무관하게 청구가능하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양의무자간의 구상청구는 가사비송에 의하나, 제3자의 구상청구는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며,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 역시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모 부양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해 감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증가할 부양료 사건에 대비하고 부양료 산정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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