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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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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제는 정보보호에서 출발하여 시스템보호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백서와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처벌 근거는 형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내안보법에서 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더하여 총리 소속의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이 총괄적 제어를 하는 가운데 정보기관의 중심으로서의 내무부 국내안보총국(DGSI), 국가경찰청 사이버범죄부국(Sous-direction de lutte contre la cybercriminalité) 및 국립디지털수사기술청(ANTENJ)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협력과 공존하고 있다. 정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에 의해 정보가 수집·처리·이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공조는 당연하며 이것이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지 않고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분산되면 그 틀 안에서의 정보 공유 및 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도 프랑스와 같이 사법경찰권을 상호 배분적으로 행사하면서 협력하고, 중요 법적 사항은 검사의 지휘 하에 결정한다면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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