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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151 (23page)
DOI
10.46225/CIS.2020.06.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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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대한 절도, 훼손, 은닉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력이 미흡하고 형사처벌 및 회수와 관련한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조직적 차원에서 문화부, 경찰기관, 관세청, 인터폴이 전문적이며 유기적인 협력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체법상으로 형법전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손괴 등의 범죄를 가중사유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법전은 형법전을 보충하여 별도의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절차법상으로 영장없는 광범위한 현행범 수사가 허용되며, 국가사법관리에 의하여 사당사자를 구성하는 고소를 통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의 회수는 민사상 반환의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환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사적기록물과 달리 공공 기록물에 대하여는 시효가 배제되며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형사법적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문화재 법제의 개선과 함께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문화재범죄에 대한 조직적 대응
Ⅲ. 문화재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대응
Ⅳ. 문화재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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