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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혜현 (신아일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71 - 396 (2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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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며, 이를 헌법상 규정한 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결합해 하나의 강력한 인권보호대책을 이룬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논 리상 근거가 명확치 않은 방식 혹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사실상 폐 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수정 개편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것은 법률의 형식이라면 설사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명확치 않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 등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의 행정법적 문제점은 물론 형사법적으로 또 헌법적 제문제 를 살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적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면 검사의 직접수사권 자체를 행 정입법 형식으로 제약하려는 이번 조치가 불가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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