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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 励 (西南政法大学) 党 浩 凯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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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원적 호적제는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户口登记制度)의 통일화로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정착농민의 보류경영권 이전의 어려움이라든지 담보대출의 어려움과 농업집약(集约)의 운영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른바 “3권분할(三权分置; 인권, 재산권, 경영권 또는 인권, 경영권, 분배권)” 제도의 구조하에서 보류경영권의 담보금융는 유지(留地)의 자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유지의 농업집약화 운영을 추진하여 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이러한 문제의 관건은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1) 유지경영권의 법률적 특성이 불명확해지고, (2) 명확한 권리의 수여가 어려워지며, (3) 저당등기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담보금융용도의 규제가 부당하게 되며, (4) 농촌토지유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5) 저당중인 이해관계자의 보호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 유지경영권의 성질과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도시정착농민에게 담보형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금융의 규범성을 강화하여 유지담보권의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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