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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승호 (숭실대학교) 최영홍 (고려대학교) 임주미 (숭실대학교) 김회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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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며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촉진 비용은 소매업체와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비율(예상이익)에 따라 정하되 그 비율은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매업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상 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판매촉진 수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 일률적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납품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 행사에 소매업체가 일부 협조하거나 개입하게 되면 소매업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N+1 판매촉진은 동일한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수량 판매촉진으로 “한 개를 사면 하나는 덤”이라는 판매촉진 행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N+1 판매촉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매업체보다 납품업체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첫째, N+1은 특정 브랜드의 판매를 촉진하므로 납품업체에게 주는 혜택이 매우 명확하다. 반면에 소매업체가 받는 혜택은 다른 보완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 행사를 통해 새로이 유치하는 고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혜택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납품업체는 계절 등 일시적 이유로 판매가 저조한 경우 촉진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고, 제품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며, 신제품 출시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하며, 다른 판매촉진 수단과 비교할 때 한계 비용이 낮은 방안이고, 가격 할인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면서도 심각한 가격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등 N+1을 통해 다양한 비용 절감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이에 반하여 소매업체는, N+1 판매촉진 행사는 취급해야 하는 제품의 수량을 증가시켜 추가적 공급 체인에 따른 비용과 매장 비용의 발생 및 경쟁제품의 판매기회 상실 등 다양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N+1 판매촉진 행사는 소매업체보다는 납품업체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록 수익 추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같은 이익을 염두에 둔 1:1의 비용부담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조항은 판매촉진 비용의 공정한 분배가 소매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N+1 판매촉진 행사는 그런 판매촉진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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