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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5 - 3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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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신설 당시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이었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동 조세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독립세 틀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개인분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현행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독립적 세율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를 늘리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특별징수분 개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지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득세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의 마련, 관계 법령의 정비, 관련 부문 간 의견조율과 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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