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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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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환경 하에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보험분야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보험증권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등 전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박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되고 묵시적 동의는 물론 구두에 의한 동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동의가 요구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행해진 피보험자의 추인도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동의가 무효일 경우 보험계약도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최근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에 관해 판례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를 허용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륙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고 영미법에서는 손해보험에서와 유사하게 피보험이익을 요구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주의 법률과 판례에서 피보험이익 이외에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인식과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추세가 생겨나고 있다. 대륙법에서는 물론 미국의 일부 주법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의 서면성으로 인해 그리고 그 해석의 엄격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의 전자화는 피보험자의 전자적 동의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의존하게 된다. 이 논문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전자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보험계약도 전자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한 전자동의만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자적으로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피보험자의 동의는 물론 피보험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합리적 수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자적 동의를 허용하도록 상법 제731조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보며, 추가적인 합리적 수단은 동 규정에서 구체화하기보다는 기술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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