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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3 - 2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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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최고 헌법규범인 이른바 의회주권의 원칙에 의하면, 오늘의 의회는 내일의 의회를 구속할 수 없으며, 사법부는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 혹은 여왕을 정점으로 하는)영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최근 수년간 의회주권 원칙에 주요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근거로서 인용하는 몇 가지 발전에는 1972년 영국의 유럽공동체(현 EU) 가입, 일부 입법권의 일부 지방의회로의 이전, “1998년 인권법” 제정, 그리고 2009년 그간 영국의 최고재판소로 기능해 왔던 상원의 사법기능을 신설된 “영국 최고재판소”로 이전한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영국법에서 의회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의 의회는 오늘의 의회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영국의 의회주권 원칙은 근본적으로는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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