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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섭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3 - 319 (37page)
DOI
10.35215/jcj.202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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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의회주권원칙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의 제정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법원이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의회의 제정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영국 헌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인권법의 제정배경과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불합치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영국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규범통제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헌법적 함의와 시사점을 고찰한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97년 5월 노동당이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 편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1998. 11. 9.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인권법은 1689년 이후 최초의 성문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서, 영국 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권법 제3조는 법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와 합치하는방향으로 모든 법률을 해석하고 실행할 해석의무를 지운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인권법 제4조에 따라 법원이 불합치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불합치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불합치의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는매우 독특한 형태로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적인 규범통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영국이 규범통제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의회주권원칙과의 조화를 모색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주로 유럽인권협약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14조(차별 금지) 등과 관련하여 불합치선언이 많이 이루어졌다. 불합치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으나, 불합치선언이 있었던 경우의회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입법을하여 왔다. 우리와 같이 사법부가 위헌 법률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에게 공동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그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원이 불합치선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의회 및 대중의 토론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법원과 입법부 상호간의 대화를통하여 헌법적 분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인 의회주권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의 규범통제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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