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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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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3 - 2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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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법치주의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이 권력분립원리의 형식에 반하게 입법부(House of Lords)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5년에 제정된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에 따라 2009년 10월 대법원이 의회로부터 물리적·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독립되었다. 명칭도 대법원의 위상에 맞게 'Supreme Court'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중대한 헌법적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의 시행에 따라 법원이 의회제정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이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분권화된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을 법원이 해결 하게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독립되었다는 것은 영국의 헌정질서가 그동안 토대가 되었던 의회주권의 원칙에서 벗어나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영국 대법원의 위상 변화가 영국의 사법심사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비교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데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 글에서는 2009년 10월 영국 대법원이 의회에서 독립된 이후 대법원의 구성이나 관할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사법심사 기능의 변화에 따라 영국의 헌정질서가 의회주권원칙에서 입헌민주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대법원의 위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영국 대법원의 독립Ⅲ. 사법심사의 변화- 의회주권원칙에서 입헌민주주의로Ⅳ.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Ⅴ. 맺으며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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