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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2 - 59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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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의의를 다시 묻기 위해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제 협정에 의해 질서가 만들어진 한일관계를 ‘1965년 체제’라고 부르며, 이 체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밝혔다. 그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합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샌프란시스코 강회회의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많은 아시아의 전쟁 당사국 및 구 식민지 국가를 배제하고 체결된 것이며, 식민주의적이었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이후 시작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결과로 실현한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도 보상도 없는 ‘1965년 체제’의 원점이 되었다. 특히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남측에 청구권을 포기시키고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논의를 유도했다.
셋째,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1965년 체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하면서도, 조선인들에게 피해가 초래된 것을 인정하는 ‘합법·부당론’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1 993년에 고노 담화,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고, 같은 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그 시책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시작되어 2002년에 북일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넷째, ‘1965년 체제’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그 지원자에 의한 식민지 지배 책임 추궁의 운동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20 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마침내 쟁취하기에 이르렀다. 이 판결은 결코 한국의 ‘반일’민족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제2차 아베 정권이후 식민지 지배 인식을 ‘합법·부당’에서 ‘합법·정당’으로 후퇴시켰다.
다섯째, 냉전 논리가 포함된 식민주의 체제로의1 9‘65년 체제’는 탈냉전과 탈식민지화가 진행될수록 붕괴할 것이다. 2001년 더반회의 이후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인식은 글로벌적으로 되물어지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진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도래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서브시스템으로서의 ‘1965년 체제’
Ⅲ. ‘1965년 체제’의 본질 -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있어서의 청구권을 둘러싸고
Ⅳ. ‘1965년 체제’의 틀 유지의 시도 -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북일 평양선언
Ⅴ. ‘1965년 체제’ 변혁 시도 - 피해자에 의한 투쟁
Ⅵ. 탈냉전 프로세스와 식민지 지배 책임 - ‘1965년 체제’의 향방을 탐색하다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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